ISA 계좌의 특징은 절세
과세이연하다가 만시시점(의무가입3년이상)에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한다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은 비과세이다. (일반형 기준)
나머지 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소득세 15.4% 대신) 9.9%로 세금을 낸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종합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절세혜택을 최대화 하기 위해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IRP)로 만기 60일 이내에 이체할 수 있다. 이 때,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차 있다면 이체 금액만큼 한도를 늘려준다. 이 때,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혹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 ~ 15.4%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 금액이기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 (ISA계좌의 9.9%보다 낮은) 3.3~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추가 절세 혜택이 있다.
ISA 계좌의 단점
중도해지하면 모든 혜택을 토해낸다.
수수료가 있으니, 실제 발생하는 과세대상 수익이 적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도 있다. (예상수익율 * 세율 < 수수료 이면 손해)
ETF를 거래할 때 (일반 계좌에서는 대게 무료지만) ISA계좌에서는 수수료가 쎄게 붙는 경우가 있다.
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기준으로 한 달에 166만원 꼴인데, 장기적으로 뺄 수 없는 금액 치고는 크다.
5년 만기에 매년 2천만원 넣어서 연평균 10%의 이익 (총 1000만원)이 발생 했다고 치면 (개념상 매년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5년치 이자 1000만원이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건강보험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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