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였던) 시기라 자산 증식을 위해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관련해서 세금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나 수협 같은 조합의 경우에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 주에 3천만원에 한해 작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이자소득의 5%를 과세한다. 내년 2024년에는 9%로 상향된다.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세는 15.4% 인 점을 감안하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활용할 만한 혜택이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 나는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세금우대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비(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출자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