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할 때 절세하는 팁

검색일기 2024. 3. 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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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내고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준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두 번 내게 되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한 번,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때 한번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글은 차고 넘치니까, 

나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세 측면에서 도움되는 키을 정리해 놓으려고 한다.

 

 

행사 할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가격 개념이 있다. 

일단, 나의 스톡옵션 계약서에 적혀있는 행사가격은 내가 지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행사하는 시점은 스톡옵션을 계약하는 시점보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미래 시점이라 주식의 시장 가격이 내 행사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높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스타트업이 2~3년 후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익만큼 싸게 사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뭐를 한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해에 그만 큼 더 벌었다는 의미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행사 시점에 회사를 안다니고 있으면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후에 일정 기간동안 행사가 가능해지는데,

만약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차익이 마이너스 혹은 0원이기 떄문에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 

 

세무적으로 볼 때,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은 기준일 전 6개월 간 투자나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가 없었고 (왜냐면,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 때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아 좋지 않을 경우,

나의 행사가격에 상대적으로 시장가격이 더 낮을 수 도 있다. 

 

만약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하면, 

회사의 투자 유치 상황이나, 주식의 거래 상황, 회사의 영업이익 상황을 잘 보다가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싶으면 회사 또는 세무사와 이야기 해서 행사하기 좋은 시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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