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검색일기 2025. 1.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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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는 것 보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

인적 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 공제가 된다. 세금을 덜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요건에 맞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방법)

예를들어 부양가족 중에 한 분인 아버지가 스스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 실행 ->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클릭

 

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상세 내용 입력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동의의 상세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내 정보를 입력하고, 내 정보를 받을 소득자(내가 아버지면, 아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누구에게 내 소득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공유할지 등을 입력하게 된다.

(입력할 때 예시 참고)
나(부양자이름) 는 누구(소득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현제자매 입니다.
2025년인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2024년 부터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소득자가 부양가족 대신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

소득자인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때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용)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처리할 수 있다. 즉, 오래 걸린다.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부탁 드려보자.

 

소득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등록하는 방법


미성년자인 자녀를 등록하는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용)에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기능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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