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하는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내용 중 자동차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1600cc이상이거나, 미만이어도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보았는데 2단계 부과 체계 이후로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가액은 구매가격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 현재 가치를 이야기 하는데, 기준은 지방세 시가표준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을 따른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84%B8%EC%8B%9C%EA%B0%80%ED%91%9C%EC%A4%80%EC%95%A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