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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하는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내용 중 자동차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1600cc이상이거나, 미만이어도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보았는데
2단계 부과 체계 이후로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가액은 구매가격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 현재 가치를 이야기 하는데,
기준은 지방세 시가표준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을 따른다.
지방세시가표준액조사·산정기준
www.law.go.kr
이 문서의 별첨 16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를 참고 하면 승용차는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한다.
만약에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해 3년을 넘게 탔다면,
7000만원 * (1 - 0.174) * (1 - 0.122) * (1 - 0.153) * (1- 0.156) = 약 3629만원 정도로 차량 가액이 낮아진다.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다.
직장가입자로 지내다가 은퇴를 하게되는 경우 자가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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