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특징은 절세 과세이연하다가 만시시점(의무가입3년이상)에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한다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은 비과세이다. (일반형 기준) 나머지 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소득세 15.4% 대신) 9.9%로 세금을 낸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종합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절세혜택을 최대화 하기 위해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IRP)로 만기 60일 이내에 이체할 수 있다. 이 때,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차 있다면 이체 금액만큼 한도를 늘려준다. 이 때,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혹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 ~ 15.4%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