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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관련해 포스트를 작성하다보니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생겼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가 지급되는 회사가 있는데 왜 돈으로 안주나 싶을 때가 있다.
기본 급여에 10만원 추가로 주는 것 vs. 식대로 따로 10만원 추가로 주는 것의 차이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식대는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대로 따로 10만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내가 받아 밥먹는데 썼지만 과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관련 비과세급여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급여에 포함해 받는 것보다 직장인 본인에게 유리하다.
세금과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직장인들은 알고 있어야 할 연말정산 개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한다. 물론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처리해 주기는 하지만 기본 개념을 알아야 처리도 잘하고 절세도 누릴 수 있다. 원천징수 직장인은 세금을 일단 내고 시작한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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