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검색일기 2023. 2.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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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보통 국민연금을 기본으로하고, 직장인의 경우에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해서 향후 노년기 은퇴 생활 자금으로 준비하는데 

거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추가 연금을 준비하는 상품이다.

 

무슨 장점이 있길래

연금보험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세금 관련 혜택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면 보통 보험사가 이 보험료 = 돈을 모아 운영을 하는데 내 보험료 지분에 대해 이익이 나면 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내가 돈을 운용하고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자소득세를 내 듯이 이 보험 상품을 통한 이익도 세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도 하고 한다.

연금보험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낸다)

 

나는 직장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면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조건이거나 은퇴 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단이 되던가하면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이 유리할 수 있다. 

 

조건이 뭔데요 (세제혜택요건)

연금보험 

  •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보험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가입 중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일단 이런 상품들은 모두 보험사에서 오랜 기간동안  적지 않은(많은, 아주 많은) 사업비를 일단 뗀다는 점이 부담이다. 운용 수익을 꽤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보험회사들은 땅파서 장사하냐고 하겠지만, 보통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 이익 만들어주려고 상품 가입하는게 아니다보니 감안 하는게 맞다고 본다. 특히 초반 몇 년간은 사업비를 많이 떼가고 점차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품 가입 이전에 직접 알아보고 가입 하는게 좋겠다. (일명 불완전판매라고 장점만 대충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일부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한 부득이 중도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16.5%의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수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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