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회사가 (지정한)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매달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하는데, 추가로 퇴직금의 운용에서 오는 장(단)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함께 준비된 세금 관련 혜택도 장점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회사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나
이전에는 아마도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급여충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했을 것이다.
(보통 재무구조가 안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충담금을 쌓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담금에 손을 대서 임직원이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
회사가 퇴직금을 납입해 주면 이 부담금에 대해 손비 인정이 된다. 손비 인정이 뭐냐면, 손해가 되는 비용이란 뜻인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에 퇴직급여충담금으로 처리할 때는 부채로 인식했다가 이 부채가 없어지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어짜피 다른데 쓰면 안되는 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운용의 주체가 회사가 되면,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때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직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단점이 뭘까?
아무래도 현금이 매월 외부로 적립되며 빠져나가니까 단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임직원 퇴직금 줄 돈은 빼고 사업하는게 맞다고 본다면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회사 내 급여 담당자는 매월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납입해야 해서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다.
매년 퇴직연금 교육을 수행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하면 되니까 역시 단점이라고 까지 하긴 뭐하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나
퇴직금 떼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아지게 되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불안정한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장점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는데 운용을 잘하면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 까지 이연된다. 이 부분은 운용을 잘 할 때, 즉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장점이고 그렇지 못하면 단점이다. 인터넷 찾아보면 보수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라는 조언이 가득한데, 사실 내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경제 상황이나 내 운용 포트폴리오 상황이 엉망이면 원래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은퇴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다. (세금은 안내거나 유리한 시점까지 미루면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선택권 (DB, DC)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가 교육을 받게 되고, 운용과 관련해서 2가지 선택권도 받게 되는데 바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이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서 운용의 주체가 회사이고 정해진 퇴직금을 보장 받는 경우가 DB(확정급여형)이고, 내가 직접 운영해서 추가 운영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DC(확정기여형)이다.
DB형에서 DC형으로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데, DC형에서 DB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본인의 현재와 퇴직시점의 재무상황 예측, 투자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형식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최근의) 대한민국과 같이 퇴직 이후의 삶에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은 경우 퇴직시점의 경제력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직업안정성이 높지 않은 요즈음에는 퇴직금이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국가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본인의 퇴직금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를 잘 설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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