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였던) 시기라 자산 증식을 위해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관련해서 세금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나 수협 같은 조합의 경우에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 주에 3천만원에 한해 작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이자소득의 5%를 과세한다. 내년 2024년에는 9%로 상향된다.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세는 15.4% 인 점을 감안하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활용할 만한 혜택이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
나는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세금우대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비(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출자금에 대해 5%의 배당금이 발생했다. 매년 다르겠지만, 함께 참고하면 좋겠다. 또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건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인데, 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으로 출자금을 내야 하니까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출자금 규모를 정하면 되겠다.
65세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은 비과세한도가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에서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을 다 채우고, 조합 상호금융에서 추가로 3천만원에 대해 세금 우대를 받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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